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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EBS법’이 2025년 8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‘방송3법’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. 이사 수 확대, 추천권 다변화, 사장 선출 절차 개편 등의 핵심 내용과 쟁점 이슈를 쉽고 빠르게 한 번에 정리합니다.
🧩 EBS법이란?
EBS는 교육 방송을 만드는 곳이에요. 어린이들이 보는 EBS 만화, 공부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드는 방송국이죠.
“EBS법”은 이 방송국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는 법이에요.
📢 무슨 일이 있었나요?
2025년 8월 22일, 국회에서 EBS법을 고치자고 결정했어요.
이걸 “법이 통과됐다”라고 말해요.
이번에 EBS법까지 고쳐지면서, **방송국 운영을 새롭게 바꾸는 법(방송3법)**이 모두 완성됐어요.
📢 EBS법 개정 주요 내용 및 의의
1. 통과 절차 및 배경
- 8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179명 찬성, 1명 반대로 가결되었습니다.
-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(무제한토론)로 대응했지만, 24시간이 지나자 여야 합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법안이 표결 처리되었어요.
2. 주요 개정 내용
- 이사회 구성 확대: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
- 추천권 다변화: 국회, 시청자위원회, 임직원, 학회, 교육단체, 교육감협의체, 교육부 장관이 추천권 부여
- 사장 선출 절차:
-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(100명 이상), 성별·연령·지역 고려
- 추천된 후보에 대해 이사 3/5 찬성 시 선출
- 의결 미달 시 최종 득표자 결정 방식 도입
3. 방송3법 완성 의미
- 이번 EBS법 통과로 방송법·방송문화진흥회법·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, 방송3법 개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.
- 민주당은 이를 “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”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며, 향후 언론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
🔑 무엇이 달라지나요?
- 방송국을 지켜보는 사람(이사)
- 예전에는 9명이었는데, 이제는 13명으로 늘어요.
- 국회뿐만 아니라 시청자·선생님·교육단체 등도 추천할 수 있어요.
- 사장 뽑는 방법
- 예전에는 소수의 사람만 뽑았는데,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요.
- 투표에서 3/5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이 될 수 있어요.
🎯 왜 중요한가요?
이제는 정치인들만이 아니라, 더 다양한 사람들이 EBS를 운영하는 데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것이에요.
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보는 공부 프로그램이나 만화가 더 공정하게, 더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.
👉 쉽게 말해,
“EBS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켜보고, 사장도 공정하게 뽑자!”
이게 바로 이번에 바뀐 EBS법의 핵심이에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