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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양도세 절세를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상생 임대주택 제도를 추천드립니다. 이 제도는 몇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매우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, 생각보다 적용받기 쉬운 절세 수단입니다.
상생 임대주택은 세무서나 지자체 등록이 필요 없고, 임대인과 임차인이 5% 이내의 임대료 증액 제한만 준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임대주택 소유자들이 쉽게 적용 가능합니다.
✅ 상생 임대주택이란?
상생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% 이내로 인상한 임대차 계약을 통해, 임대인의 세금 혜택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제도입니다.
적용 요건 요약
- 직전 임대차 계약: 소유권 취득 후 체결된 1년 6개월 이상 임대 계약
- 상생 임대차 계약: 직전 계약 이후 체결된 2년 이상 임대 계약, 임대료 5% 이내 인상
- 계약 기간: 2021년 12월 20일 ~ 2027년 12월 31일 체결분
🎁 어떤 세제 혜택이 있을까?
1. 비과세 시 2년 거주 요건 면제
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,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2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가능
예) 갭투자 후 거주 없이 임대만 준 경우도, 상생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비과세 혜택
2.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향 적용
- 일반 공제: 보유기간 x 2% (최대 30%)
- 상생 임대: 보유기간 x 4% (최대 40%) + 거주기간 x 4% (최대 40%) = 최대 80%
※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보유기간 기준 공제 최대 40% 가능
3.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
등록 임대주택이 있어도 상생 임대주택이라면,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
즉, 임대주택이 남아 있어도 2년 거주한 상생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
💡 실전 적용 꿀팁
-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, 임대차 계약서 2부를 보관해야 합니다.
- 묵시적 갱신도 동일 조건이면 인정 가능
- 임차인의 조기 퇴거 시 동일 조건으로 재임대하면 임대 기간 합산 가능
📌 요약 정리
비교표:
일반 1주택 → 2년 거주 필수 / 장특공 최대 30%
상생 임대주택 → 5% 임대료 제한만으로 거주 간주 / 장특공 최대 80%
❗ 자주 묻는 질문
Q1. 여러 채를 모두 상생 임대로 운용하면?
→ 마지막에 남은 한 채만 상생 임대 혜택 적용 가능.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을 남기세요.
Q2. 상생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료 5% 초과 인상하면?
→ 상생 계약 이후는 5% 초과 인상 가능. 요건 충족 시 세제 혜택 유지
Q3. 입증 자료는?
→ 임대차 계약서(직전 + 상생)로 충분. 별도 등록 필요 없음
📣 결론
상생 임대주택은 양도세 절세의 강력한 무기입니다. 등록 없이 적용 가능하며 요건도 간단해, 누구나 쉽게 활용 가능한 절세 수단입니다.
주택을 임대 중이라면, 지금 바로 상생 임대차 계약 여부를 점검해 보세요.